[공고문]2013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운영계획.hwp
[첨부2-1](제2012-245호)건강진단대상기업용서식.hwp
[첨부2-2](제2012-245호)건강진단생략기업용서식.hwp
주관기관 계획서.hwp
수정사업계획서.hwp
수정공고.hwp
주관기관 계획서.hwp
<수정공고사항>
1. 건강진단 의무화 -> 선택형으로 변경
2. 참여기업 대면평가 후 주관기관 평가 -> 참여기업 및 주관기관 대면평가 동시 진행
- 참여기업 대표자 평가위원에서 제외(평가위원 점수 100% 반영)
- 대면평가 시 참여기업 발표 및 주관기관 질의 응답
3. 기탈락 기업은 보완기간(3개월)에 관계없이 7월부터 재신청 가능
- 단 9월 신청마감일 이후 재신청 불가
상기 내용은 7월 신청과제부터 적용됩니다.
■ 정책방향
- [기술혁신 저변 확대] R&D 초보기업 등에 대한 참여 촉진
- [건강관리 프로그램 연계]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
- [기업주도의 기술개발] 기업 선정 후, 기업이 대학(=교수) 선택
■ 지원조건
사업명 |
지원조건 | ||
개발기간 및 최대사업비 |
사업비조성 | ||
정부출연금 |
기업부담금 | ||
첫걸음 |
1년, 13,333천원 |
75% (정부50%, 지자체 25%) |
25% (현금 3%이상) |
도약* |
1년, 13,333천원 |
75% |
25% (현금 3%이상) |
■ 참여기업 [상시 방문 신청, 접수]
- 매월 1일-10일, 1월-9월 신청, 접수
- 7월부터는 모든 탈락한 과제의 재참여 가능
(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어도 됨)
■ 참여기업 신청서류
- 건강진단을 원할 시
: 건강진단신청서 + 기술개발사업 신청서(=첨부 : 건강진단대상 기업용)
- 건강진단을 원하지 않거나 건강진단 진행중, 진단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
: 기술개발사업 신청서(=첨부 : 건강진단생략 기업용)
■ 과제책임자 [온라인 신청]
- 참여기업 선정 후 SMTECH사이트에 주관기관 공모
- 매월 11일부터 2주간
- SMTECH 사이트 주소 (www.smtech.go.kr)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※ 사업관리지침은 (http://eri.gnu.ac.kr/home/comm.php?mid=67&r=view&uid=1487)
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첨부안내>
첨부1-1 :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통합공고
첨부 1 :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공고
첨부1-2 :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을 이해하기 쉬운 자료
첨부2-1 : 참여기업신청서식(진단생략대상)
첨부2-2 : 참여기업신청서식(진단생략기업대상)